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유사휘발유 수만를 제조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씨(37·청주시 상당구)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씨(34)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지난 3일까지 청주시 용암동에서 화물차량에 철제탱크를 설치한 뒤 5만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1통당 1만 5500원에 판매, 모두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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