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대전의 모대학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무직인 서모씨(31·경기 용인시)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6년 2월쯤 평소 친분이 있는 최모씨(36·술집운영)에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판·검사로 임용되면 잘 봐주겠다"고 속여 생활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40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최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양모씨(35)에게도 접근해 추가로 3000여 만원을 뜯어내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서에서 서씨는 처음엔 장난삼아 자신을 사법연수생으로 소개했으나 서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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