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공장증설 현장 공사 재개
하이닉스 공장증설 현장 공사 재개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12.24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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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청주지청, 21일 중지명령 해제
하이닉스 공장증설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지난 21일 해제돼 22일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 22일 시공사인 현대건설측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21일 오후 3시를 기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에따라 공사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하이닉스 증설공사 현장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간 3건의 안전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4명의 근로자가 다쳐 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지난 18일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중지 명령 이후 정우택 충북지사와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 조속한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노동부에 촉구해 왔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을 항의 방문하고 하이닉스 공장증설 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를 구속할 것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완전 시정되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절대 해제하지 말 것 하이닉스 공장증설 건설 현장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의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 12월18일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안전조치위반 항목 59건과 시정명령 내용 등의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 향후 안전조치위반 시정 및 현장 점검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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