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앞 눈 내가 치웁시다"
"내집 앞 눈 내가 치웁시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7.12.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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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제설·제빙 조례제정… 군민참여 홍보 전개
연기군이 지난 1월10일부터 시행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의무화 한 조례규정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배포, 군 홈페이지 및 연기군재해대책본부 게시,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을 통해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의 적극적인 군민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이장, 민간단체 등 1509명을 담당구역별 책임자로 지정 작업지도 및 주민계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군민실천운동 전개를 통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제도가 조기 정착하면 겨울철 강설 후 제때 제설하지 못해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에 제정 공포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의 책임은 소유자·점유자가,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되, 보도는 당해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는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제설구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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