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변호사업계 '깊은 시름'
청주 변호사업계 '깊은 시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7.12.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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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지구 법조타운 임대료 지금의 3-4배… 대안 마련 골머리

▲ 청주법원 앞 건물들에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조관련 사무실의 간판들이 빼곡히 걸려있다./유현덕기자

청주지역 변호사업계가 '법원·검찰 산남동 시대'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12일 충북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소속회원 75명중 49명이 청주에 개업중이지만 내년 5월말쯤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이 산남3지구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어서 대대적인 이동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산남3지구에 조성된 목좋은 법조타운은 사무실 임대료가 지금보다 3∼4배 이상 비싸 '동행'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된 흥덕구 수곡동의 경우 132(40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7000만원에 월 수십만∼100만원의 임대료면 충분했지만, 산남동으로 이전할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300만원으로 껑충 뛴 가격을 맞춰야 입주가 가능하다.

사무실 위치와 크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3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법원·검찰청 앞 명당()에 둥지를 틀어도 수임 건수 증가를 보장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동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둔다면 '죽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A씨는 "법원 청사 이전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목좋은 법조타운에 입주해야겠지만 수임 건수와 비싼 사무실 임대료를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변호사 B씨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집기류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1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며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변호사끼리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남3지구 내 법원 신청사 앞 법조타운에는 자금 여력이 있는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발빠르게 사무실을 확보해 둔 상태다.

변호사들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법원, 검찰청이 이전되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택지개발지구 한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들의 입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유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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