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단체 대표 선거법위반 아니다"
"유족단체 대표 선거법위반 아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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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특정후보 지지발언 의혹 증거부족"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도내 유족단체 충북지회장인 A씨의 특정후보 지지 발언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충북도당은 지난 1일 유족단체 충북지회 회원 등 47명이 서울 전쟁유물전시관을 관람한 후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특정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신당 충북도당은 국립묘지 참배 및 전쟁유물전시관 관람, 식사, 관광버스 임차비용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으나 충북도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관광버스 임차, 식사제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도에서 교부한 보조금으로 연간 계획에 의거해 집행한 것"이라며 "A씨의 특정후보 지지 발언에 대해 사무국장, 직원, 관광버스 기사 및 회원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 후보자의 성명이 거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다만 '이번 선거는 잘 찍어야 한다'는 정도의 발언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증거부족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버스에서 A씨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도 선관위가 제보자의 신원 공개만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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