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업, 정규직 전환 미미
충북 기업, 정규직 전환 미미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12.05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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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주지청, 16개 사업장 2672명 전환
지난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도내에서는 모두 2672명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일반 사업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까지 도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6개 사업장 2672명이다.

사업장별로는 충북도교육청 2366명(급식보조 1656명, 교무보조 276명, 과학실험보조 123명, 기타 311명), 영동군청 4명(사무보조), 옥천군청 6명(환경미화), 충북대학교 33명(경노무직), 충북대병원 26명(간호직), 한국교원대 90명(사무원), 청주성모병원 6명(경비) 등 공공성격의 기관이 전체의 94.7%인 2531명을 차지했다.

기업체 등 일반 사업장은 매그나칩반도체 6명(기숙사 사감), 에넥스 3명(생산직), 프리미어코리아 34명(생산직) 등을 비롯해 모두 141명(5.3%)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업체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이 미미한 것은 아직까지 전환 의무기한(계약 후 2년)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용역이나 하도급업체 직원은 비정규직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은 기존 근로자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7월1일 이후 재계약한 날로부터 2년, 신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 후 2년으로 정규직 전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고, 하청업체나 용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비정규직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적은데다 전환 기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충북에만 실질적인 비정규직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미 하도급 등 편법으로 비정규직 적용 대상에서 피해갔기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많은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2009년이면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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