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연내 새회장 선출
농협 연내 새회장 선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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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회장 징역 5년 확정… 30일이내 대의원 투표
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확정선고했다.

이에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정 회장이 농협 임원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되면서 공석이 된 차기 농협회장 인선에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권 및 사법당국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용지 285평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농협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이후 7월 열린 2심과 이날 열린 상고심 재판부는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한다'며 특가법을 적용,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판결로 회장직이 공석이 된 농협은 규정에 따라 한달 내 새 회장을 뽑을 예정이다.

정 회장이 지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농협은 박석휘 전무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농협법에 따르면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정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한다. 신임 회장은 지역·품목별 농협과 회원조합들의 대표인 대의원 1199명이 총회를 열어 투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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