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비정규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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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김 상 득 <편집국 부국장 (교열담당)>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한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위에 노동자 없고 노동자 밑에 노동자 없다는 말도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노동사회에는 노동자위에 노동자가 있다.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같은 노동자인데도 귀족노동자와 천덕꾸러기 노동자로 구분되고 있다. 단지 비(非)자 하나가 붙고 안 붙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1997년 11월21일 김영삼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인해 국난의 상황에 이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IMF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로서는 가장 치욕스런 IMF구제금융 조건을 수용하게 됐다.

결국 IMF규제로 인해 기업체의 어려움과 부도, 그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수입원이 없어진 그들은 가족해체와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이라는 신조어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원을 채용하도록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의 IMF규제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800만명이라는 초유의 숫자로 늘어났다.

노동단체와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을 들고 나오자 정부는 마지못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민주노동당과 노동단체, 각 시민 사회단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안의 내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죽이는 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아섰지만, 당랑거철(螳螂拒轍)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난해 11월30일 800여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사가 달린 비정규직 법안이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기투합된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고 만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근로자가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보호법안을 역으로 생각하면 함정이 있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기업체가 2년이 안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만든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도 실행을 할까 말까한데 법안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고용주에게 쥐어준 채 정부는 오불관언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나 청주대와 이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얼마나 허술한 악법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한일은 아무것도 없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리서치 폴에바'가 직장인과 구직자 3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은행이 지난 3월1일부터 3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과 교육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모든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애면글면 삶을 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불감청 고소원의 마음으로 업체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다.

이번 17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거창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들 비정규직들에게 진심어린 관심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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