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오준근 부장판사는 22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중강간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원룸에 두차례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모씨(26)와 오모씨(25)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충족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키는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으로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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