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훼손·산불예방 특별단속
연기군이 겨울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발생 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난방연료의 사용량을 비롯해 공사장 및 나대지 등에서 쓰레기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의 악화,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 산불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효율적인 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읍·면별 및 취약지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소각행위 단속, 관할지역 순찰활동, 유관기관·단체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건설사업장, 쓰레기집하장, 세차장, 공장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농촌들녘이나 나대지,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무단소각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