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서 연설 李·鄭·權 경고
불법집회서 연설 李·鄭·權 경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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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등 후보 3인에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참석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후보 3인이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는 등 공직선거법(254조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해 각각 경고조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일 한국교총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한 혐의, 권영길 후보는 11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총 회장인 A씨를 포함한 간부 5명은 선관위의 수 차례에 걸친 선거법 안내를 무시하고 자체행사를 빌미로 수많은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입후보예정자 2명을 초청해 공약 등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중지시키려는 선관위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및 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로 이의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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