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는다
폭언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02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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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발표
`신상털기'·`염산테러' 등 도 넘은 행태에 특단의 조치
통화내용 녹음·권장시간 설정·홈피 개인정보 비공개
첨부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01. /뉴시스
첨부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01. /뉴시스

 

#1. 최근 옥천군에서 한 민원인이 군청 비서실과 경제과, 환경과 등을 찾아다니며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노상 방뇨까지 하는 소동을 벌였다. 또 다른 민원인은 한 면사무소에서 개인 정보와 타인의 자료 요구를 공무원이 들어주지 않자 휘발성 물질로 분신하겠다고 위협했다.

#2. 음성의 한 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과 함께 협박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팀장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민원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면서도 `두고보자'라며 보복을 고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불친절 민원 응대로 진정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생극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현장에 나갔던 복지직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기르던 중대형 개를 끌고와 물으라고 협박했다. `신상털기'와 협박 전화, 100회가 넘는 반복 민원에 염산 테러 등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도를 넘은 행태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 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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