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민생개혁법 9개 거부권 행사…더는 안 돼"
시민단체 "尹 민생개혁법 9개 거부권 행사…더는 안 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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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9개를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더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9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들은 "(9개 법안들은)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안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의 치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에 동조했고 분노한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민생개혁입법안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며 "압도적 민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처럼 국민들은 22대 국회 역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내달 11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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