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효과 톡톡'
지역특화형 비자 `효과 톡톡'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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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주정착 지원 … 생활인구 317명 증가


우수 외국인 거주 특례·근무처 추가 취업 허용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142명의 동포 이주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우수인재 외국인의 경우 175명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해 총 317명의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특화형비자는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으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거주 및 취업을 조건이 완화된 특례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재외동포의 경우 비자 추천 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경우 취업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비동포 배우자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요건 또한 완화되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천시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를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62세대 142명 중 78명의 고려인 동포와 가족이 제천시로 이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동포 거주비자(F-4) 소지자는 82명이며 동포가족 동거비자(F-1) 50명, 취업비자(H-2) 5명, 영주(F-5) 및 기타(F-2) 비자 5명으로 대부분 가족단위 이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주해 취업, 거주, 교육 등의 이주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또 하나의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다.

학력 또는 소득,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우수 외국인에게 거주 특례 및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135명의 우수인재 외국인을 지역에 정착시켰으며 올해 40명을 추가 모집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거 배우자 역시 취업활동이 허용된다”며 “배우자 취업활동이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고려인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해 제천시 이주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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