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남재현 판사는 지난 31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 괴산문화원장 김모씨(52)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문화원장에 재직하던 중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문화원장을 하면서 축제후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98회에 걸쳐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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