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금지집회 원천봉쇄는 정당"
"경찰의 금지집회 원천봉쇄는 정당"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11.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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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천 과격시위 농민 항소심서 실형 선고
농민들의 상경집회 원천봉쇄는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 깨졌다. 지난 3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준)는 이날 열린 제천농민회원 김모씨(4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 7월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경집회 원천봉쇄는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김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려는 농민들의 상경시도는 원거리에서 이뤄진데다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따라 김씨는 1심에서 공용물 손상 혐의에 대해서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금지통고된 불법집회 참가를 저지하려는 경찰의 조치는 적법하다"면서 김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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