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9개 단체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기중앙회 등 9개 단체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4.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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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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