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원구 오창읍 한 치킨집에서 약 400회에 걸쳐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왔다.
A씨의 이런 범행은 돈이 비는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지만 업주는 A씨의 편취 금액을 퇴직금으로 합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새벽에 뒷문을 통해 식당에 들어가 현금 수십만원을 다시 훔쳤고, 지난달 14일 택배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CCTV 분석에 꼬리를 잡혔다.
/이용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