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재발의 “적법” … 권한쟁의 각하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재발의 “적법” … 권한쟁의 각하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3.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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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후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후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을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도 무효'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한번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에 다시 의결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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