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폐해와 규제
흡연의 폐해와 규제
  • 최수진 청주시 청원보건소 주무관
  • 승인 2024.03.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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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청주시 청원보건소 주무관
최수진 청주시 청원보건소 주무관

 

흔히 흡연의 폐해를 생각하면 폐 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만을 떠올린다. 과연 흡연이 과연 개인 수준의 피해만 일으키는 것일까?

첫 번째, 질병관리청이 `2023년 담배 폐해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한 것을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약 5만8000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매일 159명 사망)했고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 손실 비용이 4조6200억여원이며 의료이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간접 손실 비용은 총 7조57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 소방청이 발간한`2022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가 가장 많았으며(50%) 그중 담배꽁초가 1위를 차지해 전체 화재 발생 건수 41만여건의 15%에 달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10년간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1조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키는 흡연은 어떻게 규제할까?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담배소매인 간 지정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판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고 광고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담배판매 수입이 다른 제품 판매보다 높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에 대해 출입문 위치, 건물모서리 등 묘수를 통해 담배판매권을 유지하기도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은 50m 이상으로 각시군·구 지자체 조례에 따르게 되어있다.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기존 50m 이상 제한을 100m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서울시의 유예기간이 이번 달을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다시 한번 시끌벅적하다. 이처럼 강도 높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정책을 펴는 이유는 편의점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세소매점 등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고 도·시민들이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가맹주(편의점)협의회는 2020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기조에 대해 “편의점 근접 출점이 완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2016년도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위 사항과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사업법의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이들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 아이들에 대한 피해 방지와 건강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금연규제의 한 방향이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흡연의 폐해, 하물며 산불 등 화재 피해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 손실을 안겨준다고 하니 담배가 과연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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