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입법 사안 및 입법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오른쪽을 입법 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아산시의회 제공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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