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직속기관 등 결산검사 … 다음달 3일까지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등 결산검사 … 다음달 3일까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4.03.27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부터 4월3일까지 8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회계 검사하는 것이다.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한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13일 충북도의회에서 선임, 충북도의원 3명(안지윤·최정훈·박재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성인지결산전문가, 전직 공무원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범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5월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된다. 결산승인은 6월에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에서 받는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