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공방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공방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03.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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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소사실 불분명... 공범지목 3명 진술 증거능력 없다"
檢 "심리 충분... 대법원 취지 맞게 신속한 재판 이뤄져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6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단순 절차 오류로 파기환송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고, 박 시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피고인 신문을 요구했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파기환송 이유가 단순 절차상 실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변호인들은 각각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했고 추가의견 제출기한도 충분했다. 충실한 변론을 거쳐 판결된 만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히 판결할 필요가 있다. 심리지연을 위해 증인신문을 신청한 점, 아산시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원심 재판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상고심에 제출한 변호인 측 주장 중 하나인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현 전 시장의 다가구주택(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A기자,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 3명이 사실상 공범이기에 진술 증거로 인젇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세 명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며 공소장에는 이들의 행위가 적시된 반면 관계는 적혀있지 않다”면서 “공범에 해당한다면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어 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기자와 총괄본부장 등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진술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했으며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정재신기자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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