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약
소진공,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약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3.2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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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노력,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전설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및 안전체계구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면서 “양 기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소공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전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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