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랑상품권 한도 30만원
태안사랑상품권 한도 30만원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3.24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군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폐지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새달부터 운영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가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축소된다.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기존대로 월 50만원 할인 한도가 유지된다.

할인율은 연중 10%로 할인 한도 월 50만원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구입 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만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며 합산 할인 한도를 채우려면 남은 한도액만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면 된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