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료 2배 차이
청주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료 2배 차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0.31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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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YWCA, 9곳 가격 및 시설서비스 조사
청주 지역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조리원에 최고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YWCA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청주지역 산후조리원 가격 및 시설서비스' 조사에서 9곳의 이용요금이 최저 98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으로 큰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으로 98만∼1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2곳), 120만원(3곳)으로 나타났다. 4주기준 가격도 180만∼310만원으로 조사됐다. 2주 기준 특실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190만원의 가격을 책정해 일반실보다 40만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의 가격 차이는 2주일 기준 52만원, 4주일 기준 13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신고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후 조리원에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규정에 관한 이용약관 게시 및 계약서 교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9곳 중 4곳만 이용약관을 게시하고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민원은 45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용에 따른 계약과 이용 전·후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밖에 시설환경 조사결과 방음시설은 4곳이 설치됐고, 소방시설은 1곳을 제외한 8곳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산후조리원 전문관리자로서 간호사는 최대 6명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전문의 회진의 경우 조사대상 절반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조사 사항에서는 임산부실(일반실 기준)의 건물 위치는 최고층은 10층이며, 최하층은 2층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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