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67.9% "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67.9% "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2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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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0명, 연차 6일 미만 사용 37.8%
5인 미만 67.9%, 300인 이상 16.1%…격차 커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 적용안돼…사각지대

"새 정부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나서야"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대해 질의하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어쩌라고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사업주 가족이 아닌 분들은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돈으로 주지도 않고 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 2023년 한 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마음 편히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 휴가 사용 개수가 6일 미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37.8%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이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 순이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률은 16.1%로,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51.8%p(포인트)에 달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3월3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진행한 2022년 연차휴가 사용 빈도 설문 조사에서는 6일 미만 사용 응답률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32.3%였다. 지난해 두 집단의 연차휴가 6일 미만 사용 격차는 29.8%p로, 1년 새 격차가 1.7배가량 커진 것이다.



또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34.5%)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마음 편히 사용은 할 수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4.7%는 '유급 연차휴가를 전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300인 이상(3.1%)의 10배 이상이었다.



한 제보자는 "회사에 근무한 지 3개월이 좀 넘었다. 그 사이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라는 지시를 12번 받았다. 한 번도 제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쉬어본 적 없고 모두 강제였다"며 "그런데 회사에서는 12번 중 3일은 제 연차로 처리한다고 한다. 가족 행사로 이틀을 쉬어야 하는데 회사가 강제로 쉬게 한 일 때문에 남은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한' 쉬고 싶을 때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사장이 개인 사유로 휴업을 통보하고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범법 지대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등의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차별이 당연시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처럼 지켜야 할 법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법 범법 지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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