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새신랑 숨지게 한 군인 징역 10년
배달 새신랑 숨지게 한 군인 징역 10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3.2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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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등 혐의 … 군사법원 “윤리적 비난 가능성 多”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청주에서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한 새신랑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 배달에 나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에 손 한번 벌리지 않았던 성실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지난해 10월13일 0시26분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B상병이다.

B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앞서가던 A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그는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10시간 만에 자택에서 B씨를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당시 B상병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 기사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한달여 동안 사경을 헤매던 그는 결국 12월15일 오전 9시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혔다.

A씨 유족은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5개월여가 지난 21일 B상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1지역 군사법원 김성준 판사는 “B상병은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며 “도주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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