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고시안… 언론 자유 침해"
"방송위 고시안… 언론 자유 침해"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7.10.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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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방송위 보도프로그램 편성 국·공영 4개 채널로 제한에 거센 반발
청주CBS는 지난 22일 특정채널 보도프로그램 편성 금지를 제한한 방송위원회의 고시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용 청주CBS보도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위원회는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부수적으로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자로 국·공영 4개 채널만을 선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며 "이는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CBS에서는 하루 2회 자체 제작하던 일반뉴스를 중단한 상태"라며 "이는 20%의 부편성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는 나머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권을 교양과 오락에 한정하고,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책방송이나 국회방송은 일반뉴스를 보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놓고, 종교방송이나 한국경제TV 등에 대해선 일반뉴스를 금지한 것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다"며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고시안은 급속히 증가한 방송 채널에 따른 무분별한 보도프로그램과 전문 편성을 위해 방송위원회에서 특정 방송 보도프로그램 금지 고시안을 내놓음으로써 국·공영 4개 채널을 제외하고는 보도프로그램을 일체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박 국장은 "청주CBS는 보도프로그램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십억을 투입했다"면서 "강제적 법개정으로 종합보도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도 일반뉴스를 편성할 수 없게 만든 고시안은 종교 채널에 대한 제재로, 언론자유의 증대라는 헌법 정신에 역행한다"며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종합 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를 승인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여 시장 진입과 지분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송법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했다

또 "보도방송이 승인된 방송사업자 이외에 방송사업자의 무분별한 언론기능 확대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방송위의 고시안을 두워 언론자유의 침해와 무분별한 보도 방지라는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협의체제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첨예한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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