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중점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관리 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대기·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며,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1, 2종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18곳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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