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가뭄 종합대책 마련…"선제적 대비에 만전"
정부, 2024년 가뭄 종합대책 마련…"선제적 대비에 만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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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2024년 가뭄 종합대책' 수립
단기·중장기 대책 및 제도개선·기술개발 추진



정부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4년에 추진해야 할 단기,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하고, 가뭄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가뭄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전국 10개 권역별 기상가뭄 분포도를 생산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성을 평가한다.



중장기적 가뭄 대비 대책도 마련했다.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수지, 양수장 구축 등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상수관, 정수장 개량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올해 123개소 추진한다.



기존 수자원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을 통해 송수관로 등 수계를 연결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통폐합한다.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사업을 통해 신규 수원 개발 전 기존 시설의 여유량을 물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미래 가뭄 대비를 위해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행정 지침으로 수립을 요청하던 가뭄 대비 대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현장의 준비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장의 가뭄 관측 기술 강화를 위해 노후화한 저수지에 다목적 계측시설을 설치한다. 또 무인드론, 무인수심 측량기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측량, 저수량 분석, 준설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측에 기반한 통합 가뭄지수, 초단기 가뭄지수를 개발한다. 하나의 지도에 가뭄 상황을 표출하는 통합 가뭄 예·경보 맵을 작성한다.



가뭄 대비 농업 기술을 향상한다. 가뭄에 대응한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가뭄 피해 진단과 물 통합제어 기술을 발전시킨다.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을 2025년까지 155개소로 확대하고 정확도를 개선한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강수량과 용수 저장량은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져 국지적인 가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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