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충남도 및 충남 15개 시·군과 협업으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신보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충남 15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충남도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다만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업종은 제외되며,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보는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충남도는 기업당 14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50%, 충남 기초지자체는 기업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