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공사 대표 조사
`오송참사' 시공사 대표 조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3.19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첫 책임주체 소환 …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단체장 등은 미정 …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중”

14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참사 책임 주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청주지검은 최근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송참사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를 지낸 A씨는 현재 퇴임 후 그룹 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오송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시제방 관련 공사를 맡은 시공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금호건설, 행복청, 충북도 등 관계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현장소장 등 금호건설 소속 직원 3명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또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무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검찰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기관장에 대한 수사로도 번질지 주목된다.

앞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체장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발된 죄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