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이선균 수사 유출 의심…검찰이 수사해야"
변협 "경찰, 이선균 수사 유출 의심…검찰이 수사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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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조사단, 3개월 관계자 조사
"인천경찰청장 엄중히 문책헤야"

'심야조사 금지' 규정 위반 지적

담당자 형사처벌 및 징계 촉구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내용 유출과 관련 "경찰 상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19일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회를 열고 협회 내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씨의 사망 직후 구성됐으며 3개월가량 관계자 진술 청취와 법령 검토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사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시기와 내용을 고려하면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지위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찰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경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보도됐다"며 "경찰청 내부 규정을 위반해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피의사실 등을 유출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인천경찰청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조사단은 경찰의 '심야조사 제한 규정 위반' 등 내부 통제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씨가 경찰에 3번째로 소환됐을 당시 약 19시간의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12시간을 초과하는 규정 위반 수사가 강행됐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조사단은 수사 내용 유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경찰 조직원과 해당 비위를 제지하지 않은 감독자 모두에게 형사적 책임과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찰 상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조사단은 경찰의 수사 내용 유출 등에 대해 직접 고발이나 의견 전달을 할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19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 경위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경찰 내부에서 특정 언론으로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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