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서구의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3.17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서구의회가 전명자 의원(사진)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 을 채택했다.
전명자 의원은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을 삭감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캐쉬백 등의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용량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비를 들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도 물건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중앙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려는 입장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교부세의 종류를 추가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어 다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명자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할 것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공존으로 더 좋은 정책과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