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과 관련해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를 심사평가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 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 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 에 등록하면 된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며 “첩약·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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