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해도 '셀프조사'…지침 개선해야"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도 '셀프조사'…지침 개선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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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0%, 사용자 의한 괴롭힘 경험
신고해도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하라"

"정부, 사용자에 조사 맡겨서는 안 돼"



"회사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노동청이 회사에서 사건을 조사하라는 통보를 해 대표의 지인인 노무사가 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표를 신고했는데 대표의 지인이 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경우인가"



지난해 직장인 5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를 신고해도 사용자가 '셀프 조사'에 나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분기별 괴롭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이 모든 분기에서 20%를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190건 중 사용자를 괴롭힘 주체로 지목한 경우도 37건(19.4%)이었다고 전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표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고충이 줄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라면 '근로 감독관 직접 조사 및 자체 조사 지도·지시 병행'이라는 내용을 담아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직원을 괴롭힌 경우 사업장의 자체 조사로는 조사와 조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사건 증거 인멸 혹은 목격한 직원들의 증언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다만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로 감독관이 직접 조사 병행'이라는 문구를 넣어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근로 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할 사건과 사업장 내 자체 조사를 지도할 사건 각각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맥락에서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중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용자에 관해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근로 감독관의 직접 조사를 해태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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