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3.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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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의료급여 신청·접수
예산군은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해 왔다.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도 1억15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상향 개선됐다.

이로써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기준에서 벗어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복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339-7414)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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