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관내 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의 안정을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약 297만원)인 청소년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세대를 지원한다. 지원은 대상 세대로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괴산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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