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4.03.12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이 관내 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의 안정을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약 297만원)인 청소년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세대를 지원한다. 지원은 대상 세대로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괴산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