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현직교사 문항팔이 `사실로'
수능 출제 현직교사 문항팔이 `사실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4.03.11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 27명 등 56명 수사 의뢰
교육부 해당 교육청에 징계 요구 … 재발방지책 마련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했다.

수능 출제 경력을 보유한 현직 교사 27명이 조직적으로 사교육 업체에 수능·내신 예상 문제를 팔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교사 27명을 포함해 총 5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로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발표되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 계획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교원의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명 일타강사, 출제진 및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간에 유착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