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원 의정비 40만원 인상 결정
충주시의원 의정비 40만원 인상 결정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4.03.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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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상정 … 구금·출석정지 기간 지급제한·감액 규정 마련도
충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12~14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현행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 인상한 의정활동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원의 월 급여는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45만원 등 약 400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구금 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중인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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