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예방·관리 지원 근거 마련
대전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덕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추진,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효서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