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그만
중대재해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그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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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예방·관리 지원 근거 마련

 

대전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덕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추진,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효서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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