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역량강화사업은 도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대상은 5개 대학이다. 대학이 제출한 학생 수요 등 대학 특성이 반영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안서를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대학별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하며 자체 부담금은 20%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전문대를 포함한 충북 소재 대학교이며, 사이버대학 및 기능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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