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갑질' 비엔에이치 시정명령·과징금
`하청갑질' 비엔에이치 시정명령·과징금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3.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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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위탁 불공정 도급거래
하도급계약서 착수 후 발급 - 부당특약 조항 등 확인
물품 구매 강요·일방적 하도급 위탁 취소 등 위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경기도 소재 ㈜비엔에이치에 대해 하도급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2019년 12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계약서를 해당 공사에 착수한 후 발급했다. 또한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관련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 공사비를 합한 금액인 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9억1000만원으로 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도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인 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6800만원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물품 등 구매 강요도 있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 수급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기존 거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총 432만원 상당의 PE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공사를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업자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엔에이치 부담인 가스대금·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불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까지 발생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데다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않았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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