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를”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를”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3.1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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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인지 못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사진)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른 준비에 대해 질의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만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근무하는 농업 현장에도 법이 적용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 현장은 중·소농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전문지식·시설투자 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 추진중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법개정(가칭 중대재해예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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