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고용·산재보험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사업을 최초 신청한 자영업자일 경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일 경우 지원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1회에 한정해 재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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