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거리 2㎞ 이상 대상 13일까지 신청 접수
보은군은 중·고교생들의 통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스요금과 택시비 일부를 지원한다.대상은 통학 거리 2㎞ 이상인 학생이며 기숙사나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버스요금은 하루 2400원씩이 출석 일수에 맞춰 지급하고, 택시비는 야간자율학습 뒤 버스 운행이 끊긴 지역 거주 학생에게 자부담(12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한다.
대상 학생은 13일까지 소속 학교나 군청 행정과(540-3138)로 신청해야 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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