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내장칩 시술은 필수이며 한 마리당 내장칩 시술비를 포함한 진료가액 20만원 중 80%인 16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미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질병 치료 등에 지원비 16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목적 수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7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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