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 관심밖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
지역정치권 관심밖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3.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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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부당한 청주 무심천 물값 지불 문제가 불거진지 3년째다. 지역사회가 부당성을 인지하면서 관련 예산 삭감과 물값 면제 건의 등이 이어졌다. 그런데 성과는 없다.

2022년 청주시의회가 부당한 무심천 물값을 낼 수 없다며 2023년도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수자원공사와 물값 부당 징수에 대해 재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청주시가 매년 무심천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청댐의 직간접적인 피해지역인 청주시가 댐 물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물값을 지불하는 불합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서울 청계천 물값 면제와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었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2004년 청계천 유입 물값으로 충돌했다. 중앙하천위원회가 물값 100%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물값 분쟁은 서울시 승리로 끝났다. 중앙하천위원회의 물값 면제 명분은 공익목적으로 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분쟁과정에서 청주 무심천이 등장한다. 수자원공사가 서울시의 물값 면제 요구를 청주 무심천 사례를 들어가면서 반박했다. 서울시는 공익목적의 청계천 물값 면제를 주장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청주는 부족한 무심천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청댐의 물 일부를 끌어쓰면서 물값을 내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했다. 수자원공사가 무심천의 댐 용수공급이 공익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당연히 무심천도 면제해야 했지만 수 십년 동안 물값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에 패한 수자원공사는 분쟁이후 자체 규정을 바꿨다. 수자원공사는 청계천 물값 면제 결정 1년 후 `댐의 발전에 지장이 없으면 면제, 지장이 있으면 50% 면제'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예상되는 청주 무심천의 물값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년전부터 청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물값 면제를 건의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이 규정을 들며 거부하고 있다.

20년 동안의 부당한 무심천 물값 징수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청주시와 시의회는 물론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섰다.

지역이 총체적으로 부당한 물값 징수를 시정에 나서야 하지만 지역정치권은 외면해왔다. 대청댐이 있는 청주 상당구에서만 관심을 보였다. 그마저도 결실이 없었다.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 문제는 단순히 하천수 물값 면제로 봐서는 안 된다. 400여만명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은 댐수역 면적의 90% 가량을 내줬다.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외쳤지만 성과가 없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전의 댐 활용과 비교된다. 대전은 쓰고도 남을 물량을 확보해 세종, 천안 등에 되팔고 있다. 그에 비해 청주는 옛 청원지역이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주권 산업화로 물 수요가 크게 늘어 수자원공사가 그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 댐 규제로 인한 지역피해와 비교된다.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물 분쟁 요소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선이 코앞인데도 누구하나 무심천 물값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 개선은 청주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의 물 권리찾기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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